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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철저하게! 산업안전 대진단 시행하세요! | with 안전보건교육 대한산업안전교육원
산업현장의 눈과 귀, 고용노동부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교육원입니다. #신호수교육 대한산업안전교육원 교육신청하기 [대한산업안전교육원 - 교육신청]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기관 kse911.modoo.at 노동부,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철저하게! 산업안전 대진단 시행하세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이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과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써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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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9.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