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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관련 질문사항,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조회 방법|대한산업안전교육원(1522-9596)

대한산업안전교육원 2024. 11. 14. 17:52

산업현장의 눈과 귀,

고용노동부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교육원입니다.

(타워크레인신호수교육/ 관리감독자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일반신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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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산업안전교육원입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 다들 옷 따뜻하게 잘 챙겨입으셔야합니다!

오늘은 논산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강사님들의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하는 교육때문인지 요즘 관리감독자 출장 교육 요청이 많더라구요 ㅎㅎ

여러분들 소문 많이 내주세요!!

대한산업안전교육원 관리감독자 교육 강사님들 교육 너무 잘하신다구요!

오늘은 관리감독자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모아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게시글을 읽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전화(1522-9596)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 감독자란 누구인가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통상 반장, 과장, 부장, 실장, 이사, 사장 등)

<관리 감독자 몇 명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근로자 인원 당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생산부서를 예로 들면 생산라인(공정)당 한 명의 관리감독자를 선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감독자 자격요건이 따로 있나요?>

관리감독자의 자격요건따로 없습니다!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관리자 급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직접 관리감독자 업무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But ! 반드시 생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숙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관리 감독자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소속된 ㅣ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및 감독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산업보건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미치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 감독자 교육 이수는 언제까지 이수하여야 하나요?>

관리 감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24년 11월 4일에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셨다면

25년 11월 3일까지 교육 이수 하시면 됩니다!

<관리 감독자 교육 이수시간과 이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이수시간은 16시간으로 8시간 이상은 집체교육이나 비대면(실시간교육)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방법은 집체교육(내방 및 출장), 비대면 실시간교육, 우편교육, 인터넷교육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은

집체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ZOOM교육)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집체 8시간+집체 8시간 (가능)

집체 8시간+비대면실시간 8시간 (가능)

집체 8시간+인터넷이나 우편교육 8시간 (가능)

비대면실시간 8시간+비대면실시간 8시간 (가능)

비대면실시간 8시간+ 인터넷이나 우편교육 8시간 (가능)

인터넷넷 8시간+ 우편교육 8시간 (불가능)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때 혜택이 있나요?>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6시간의 2분의 1인 8시간면제 됩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교육기관에 제출의무는 없으나,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 후에 교육실시확인서와 함께 보관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조회방법(준비사항 : 사업장 공인인증서)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2.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교육 미이수시 관리감독자 1명당 과태료가 있습니다.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감독자로 선임 이후 꼭 교육 이수를 받으셔야합니다!!

 

대한산업안전교육원은 이론만으로 이루어진 지루한 교육이 아니라

이론, 동영상(시청각), 실습으로 이루어진 교육이라 지루함 없이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강사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교육을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정말 지루할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대한산업안전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하신다면 즐겁게 교육을 이수하실수 있습니다!

교육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심폐소생술 실습도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교육을 하는 강사님들의 교육 열정을 더 불타오르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항상 안전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대한산업안전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타워크레인신호수교육, 근로자안전보건교육

기타 산업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 / 비대면교육 / 출장교육

(5인이상 출장교육(전국) 가능)

* 타워크레인신호수 교육

* 일반신호수 교육

* 화재감시자 교육

* 밀폐폐감시자 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 특별안전보건 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을 매주 실시하오니 문의바랍니다.

그 외 안전보건교육은 문의주시면

일정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 ​☎1522-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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