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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안전교육원
타워크레인 신호수교육 - 전국현장 출장교육 및 비대면교육 본문
산업현장의 눈과 귀,
타워크레인신호수안전교육 전문기관
대한산업안전교육원입니다.
대한산업안전교육원 홈페이지
건설현장의 눈, 귀
타워크레인신호수
사업주는 다음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 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入換作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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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
(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0조(접촉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궤도작업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궤도작업차량 또는
자재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타워크레인작업시
반드시 신호수 배치
건설공사 등 타워크레인 작업 시에는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수 통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호수는 줄걸이가 완전히 끝난것을 확인한 후에
무전기 신호, 수신호, 기신호 등을 이용해
크레인 운전자와 소통하며
작업을 유도합니다.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안전장치,
신호방법 및 요령
인양시 재해 예방 등 작업에 관한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건설공사 등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타워크레인이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호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면
안전 합니다!!!!!!!
대한산업안전교육원에서는
5인이상 출장교육(전국)이 가능하며
매주 2회(금요일, 일요일)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