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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7일부터 5~50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알아보기 | 대한산업안전교육원 - 타워크레인 신호수안전교육 본문
2024년 1월 27일부터 5~50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알아보기 | 대한산업안전교육원 - 타워크레인 신호수안전교육
대한산업안전교육원 2023. 11. 30. 14:17산업현장의 눈과 귀,
타워크레인신호수안전교육 전문기관
대한산업안전교육원입니다.
대한산업안전교육원 홈페이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야기를
다들 한 번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태안 화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꾸준하게
발생되고, 또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오면서
다시는 위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하지만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에
중대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근로 도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이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사업주,법안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
하거나 위험한 연료 및 제조물을 취급
하면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됨을
원칙으로 두고, 예외로
1. 개인사업주
2.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법인 또는 사업장
3.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업과
같은 3가지 경우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처벌의 기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2.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형 확정 후 5년 이내에 다시 한번 처벌 대상의 죄를 저지를 경우 위에 나온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2.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유사한 법들과의 비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산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한 법입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그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의무나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해
규정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들이
준수해야 할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법입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비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장해 및 사망에 적용됩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며,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방치함으로 인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에 따른
현황 및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은 좀처럼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적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다 효과적인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법령 체계를
정비하며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됩니다.
명심할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관리와 안전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도구이지만,
이 법만이 모든 재해를 완전히 예방하거나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개선과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처벌에만 집중하여,
법의 본래 목적이 ‘사고 예방’임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 만큼, 정부와 기관,
시민들 간의 상호 협력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대한산업안전교육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