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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교육 수강방법 |건설기계(27종)|대한산업안전교육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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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교육 수강방법 |건설기계(27종)|대한산업안전교육원

대한산업안전교육원 2026. 1. 1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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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형태근로자 교육을 들어야하는데

어디서 들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대한산업안전교육원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www.kse91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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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종사자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그렇다면 특수형태 근로자 교육은 몇시간 받아야할까요?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면제)
특별교육
16시간 이상(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단기간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그렇다면 건설기계 27종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굴착기

기중기

덤프트럭

로더

롤러

지게차

콘크리트믹서트럭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27종 건설장비 목록입니다.

교육을 미이수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교육을 안받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특수 형태 근로자
(명당)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
20
50
특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특수형태근로자 교육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1. 하단 링크 클릭

https://blog.naver.com/seojy76940

 

2. 기타교육신청 특수형태 등 클릭

3. 회원가입 후 특수형태근로자 교육 접수하기

4. 결제 후 대한산업안전교육원 홈페이지 메인홈에 있는

나의 학습 클릭

또는 메뉴에 있는 나의강의실-나의강의실 클릭

5. 특수형태근로자 교육 진행 후 수료증 출력

(시험문제 및 설문조사까지 완료하셔야 수료증 출력 가능합니다.)

교육을 다 받으시면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 출력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꼭 이수해야하는 특수형태근로자 교육!

대한산업안전교육원에서 함께하세요!

어려우신분들은 1522-9596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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