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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대한산업안전교육원(1522-9596)

대한산업안전교육원 2025. 3. 3. 06:33

안녕하세요! 대한산업안전교육원 입니다.

오늘은 광주로 특수형태근로자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최초노무제공시 교육은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특수형태근로자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교통문화연수원 안전교육장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27종 건설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롤러
콘크리트펌프
공기압축기
쇄석기
골재살포기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천공기
자갈채취기
항타 및 항발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그렇다면 특수형태근로자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특수 형태 근로자
(명당)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10
20
50
특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
100
150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접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변을 위해 교육을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교육을 들어주셨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경청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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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시간에도 오셔서 교육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소통도 같이 해주셔서

정말 즐겁게 교육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는 소리 없이,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대한산업안전교육원은 더 열심히 교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 교육은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1522-9596)

​대한산업안전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타워크레인신호수교육, 근로자안전보건교육

기타 산업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 / 비대면교육 / 출장교육

(5인이상 출장교육(전국) 가능)

* 타워크레인신호수 교육

* 일반신호수 교육

* 화재감시자 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 특별안전보건 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을 매주 실시하오니 문의바랍니다.

그 외 안전보건교육은 문의주시면

일정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 ​☎1522-9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