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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건설기계(27종)|대한산업안전교육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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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건설기계(27종)|대한산업안전교육원

대한산업안전교육원 2024. 9. 12. 08:30

안녕하세요! 대한산업안전교육원입니다.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출처 : 안전몽>

<특수고용직 종사자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교육은 몇 시간 받아야 하나요?>

최초노무제공시 : 2시간 이상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설기계 27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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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27종 건설장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롤러
콘크리트펌프
공기압축기
쇄석기
골재살포기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천공기
자갈채취기
항타 및 항발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특수 형태 근로자 (명당)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10
20
50
특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
100
150

대한산업안전교육원은

건설기계 27종 모두

매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1522-9596)

저희는 연중무휴 명절에도 휴무없이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와 내 주변 안전을 위해

꼭!!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한산업안전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타워크레인신호수교육, 근로자안전보건교육

기타 산업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 / 비대면교육 / 출장교육

(5인이상 출장교육(전국) 가능)

* 타워크레인신호수 교육

* 일반신호수 교육

* 화재감시자 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 특별안전보건 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을 매주 실시하오니 문의바랍니다.

그 외 안전보건교육은 문의주시면

일정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 ​☎1522-9596

대한산업안전교육원 홈페이지 구경하기

(하단 링크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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