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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안전교육원
일반신호수 안전보건교육 /대한산업안전교육원(1522-9596) 본문
산업현장의 눈과 귀,
고용노동부등록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
대한산업안전교육원입니다.
용인 에버랜드 화재감시자 교육과 함께
일반신호수 안전보건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신호수 유도자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71조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72조
일반신호수 안전보건교육은
운반 및 하역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자에 한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총 2시간 교육으로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호수
신호의 의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신호법에 준하여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서 양중물을 목적장소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임무를 맡은자를 신호수라고 한다.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유도원 (유도자)
차량 유도의 의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정해진 신호법에 준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동선을 통제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전담하여 현장 내에 이동하는
작업자를 통제하여 협착, 충돌, 깔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자를
유도자(유도원)이라고 한다.
(굴착기, 지게차, 고소작업차, 고소작업대, 펌프카)
강의는 이론 설명과 동영상 시청으로 이루어지며,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실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정적인 이론 수업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습을 통한 동적인 수업과 함께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습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호하는 방법을 몸에 익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산업재해의 예방은 교육입니다.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그 날까지
저희 교육원도 열심히 교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산업안전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타워크레인신호수교육, 근로자안전보건교육
기타 산업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 / 비대면교육 / 출장교육
(5인이상 출장교육(전국) 가능)
* 타워크레인신호수교육 (매주 금요일, 일요일)
* 일반신호수교육 (매주 금요일)
* 화재감시자교육 (매주 금요일)
비대면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비대면 교육 일정은
4/23, 5/7, 5/14, 5/21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그 외 안전보건교육은 문의주시면
일정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1522-9596
하단 그림을 클릭하시면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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