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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598명(584건)- 전년 대비 46명(27건) 감소, 그 원인은? 본문
산업현장의 눈과 귀,
고용노동부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교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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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598명(584건)
☞ 전년 대비 46명(27건) 감소,
그 원인은?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46명 감소한
598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584건)으로
전년 644명(611건) 대비 46명(7.1%),
건수로는 27건(4.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303명(297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38명(11.1%),
31건(9.5%) 감소했다.
뒤이에 제조업에서 170명(165건)이
발생해 1명(0.6%) 감소, 2건(1.2%) 증가
했고 기타업종에서 125명(122건)이
발생해 7명(5.3%) 감소,
2건(1.7%)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은 354명(345건)
으로 전년 대비 34명(8.8%), 36건(9.4%)
감소했고 50인(억) 이상은 244명(239건)
으로 12명(4.7%) 감소,
9건(3.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
무너짐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부딪힘,
물체에 맞음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고용부는 사고사망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 건설경기 위축,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부 해석을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시행 평가에서
노동부가 성과로 제시했던 것이 중대재해
사고백서, 중대재해 사이렌 등인데

이것이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건설·제조업 등 경기위축이
중대재해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 교수(안전공학)는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이 바람직하게 바뀔
경우 우호적으로 변하는 여러 지표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변하는 후행지표가
사망자수”라며 “사망자수가 수십명
줄어든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
이라고 해석했다.
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대다수라고 본다”며
“법 시행 후 변화를 밀도 있게 모니터링할
조직이 필요한데, 노동부는 사망자수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못한 채
이런저런 추정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 감소세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되지 않은 탓에 중대재해 감소에 대한
노동부 분석도 때에 따라 다르다.

노동부는 2022년 2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수가 감소하자,

“단기간 수치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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